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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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연구

1. 관련 법규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1) 의 의
미성년자 중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만한 지능이 없는 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는 자기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3조․754조). 이 때 민법은, 이러한 자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나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 의사의 등)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 중간적 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립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감독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에서와는 다르다. 그러나, 한편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책임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만일 책임능력이 인정되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통설․판례).

(2)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
감독자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감독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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