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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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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