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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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여러 가지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9조, 20조).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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