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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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이행의 청구(및 그로 인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更 改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예컨대,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자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로 경개하는 계약을 하면, 乙․丙도 채무를 면한다. 그리고 甲은 乙․丙에 대하여 그들의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4) 상 계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상계는 변제를 위한 수단이며,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까닭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상계에 관한 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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