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2.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