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은 부동산(권리)을 양도하는 것은 가족회의에서 결정되어 가정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여 양도(매도)하는 것으로 이의 양도부동산이 명의이전이 될 때까지 적극 협조를 하여 제반서류(인감증명 등)을 요구할 시(타인의 권리자가 요구할시도) 즉시 제출해 줄 것이며 명의이전이 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볼 경우 채무책임으로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이며 가족이 연대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것도 책임질 것을 가족이 동의하였으므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이외에 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오니 기명 날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