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지목비고
1.
2.
3.
4.
5.
6.
(계)
(계약내용)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가: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3. 중도금: 일금 원정 (지급일 :년월일)
4. 잔금: 일금 원정 (공장설립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제2조 【목적물의 인도】
1.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 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가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인도일 현재의 상태에 훼손되었 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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