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임차인은 임대인과 함께 OOOO년 O월 O일 OO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차 계약해지를 OOOO년 O월부터 구두로 통보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무료일간지 게재및 벽보부착을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O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OOOO년 O월중순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은 일금OOO만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서면이 도달된 후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전세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향후 별도의 통지없이 법적인 절차를 취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