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_토지지분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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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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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매도인, 중도금, 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