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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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다.

3. 등기신청의무
대장상 토지의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분할 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종래에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도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삭제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분필등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즉,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신청서에 분할전의 표시(분할 전 갑지) , 분할의 표시(을지) , 및 분할후의 표시(분할 후 갑지) 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은 분할 로, 등기원인일자는 토지대장에 표시된 분할일 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토지표시변경 으로 기재한다.

3. 권리존속의 표시 및 권리소멸의 표시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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