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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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양도 계약서


종합건설 면허 양도계약서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을 갑이라 칭하고 OOO과 OO을 을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종합건설 면허를 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다음

제1조 대표이사의 변경
갑은 대표이사를 을중 OOO으로 변경하고 을은 변경된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의 본점을 OO시로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보증 및 손해배상의 예정등
제1항 신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갑이 위 제1조의 대표이사 변경이 없이 보증서 작성 및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을은 동조 제2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신청과 동시에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을중 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위반하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을은 갑에게 1일 금 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항 제1항을 이행보증을 위하여 을은 신보 보증서 작성에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5항 제1항의 신청을 갑명의로 할 경우에는 보증서에 갑의 보증서 제출에 따라 을이 신보에서 보증서에 보증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을을 채무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을이 설정해 주기로 하고 위 설정과 동시에 갑이 신보 보증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한다.

위 근저당권은 을이 본점이전과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신보 보증서의 갑의 채무를 승계하는 승인을 신보로부터 받으면 받는 즉시 갑이 말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