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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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의2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파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본적
(전화번호: )
양수인
(사는사람)
⑩주소

⑪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발급기관

⑬차량번호

⑭양도가격

⑮양 도양 수사유
 면허취득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이상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자
가. 인감증명서 1부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국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cm×3cm) 2매
33332-15011민
97. 1.28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