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및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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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및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 및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공고사항
공고번호
제호
공고년월일
...
공고기관

공고결과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은 공고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합니다.
수수료
없음

31314-01111일 210mm×297mm
95.12.19개정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