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휴가제도 안 고치면 임금 줄일 터”
― 대한상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 ―
- 대한상의 조사...기업 76.9%, 주40시간제 단체협상을 임금 교섭과 연계 방침
- 기업 13.5%는 단협 개정에 노조가 동의 않으면 단협 해지 등 강경대응 불사
- 토요휴무제 또는 토요격주휴무제 시행기업 74.7%, 시행방법은 연월차 집단 사용
- 연차휴가 16.3일 중6.7일 사용(사용률 41.1%), 월차휴가 12일 중8.1일 사용(67.5%)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 10곳중 8곳은 개정법에 따라 휴가제도 등을 고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교섭과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져 임금 삭감 카드가 주40시간 근무제 협상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금년 7월 또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기업 125개사를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관련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법 개정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노조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상을 임금 교섭과 연계할 것이라는 기업이 76.9%로 나타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응계획]
응답기업의 13.5%는 단협 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정문제로 노사 갈등이 크게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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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관리 대응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관리 대응방안
1.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과 의의
⑴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주 40시간 근무제는 종업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모티베이션 및 생산력 저하, 산업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