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결정은 20○○년 ○월 ○일자로 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당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본건 운행허가에는 적당한 제한을 붙여서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함은 물론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하여 채권자의 집행목적 달성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행에 적당한 제한을 붙이지 아니하고 무제한으로 운행허가함으로써 목적물의 마모 등으로 그 최저 경매각격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충분하다.
2. 이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허가요건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181조에 의하여 본 항고를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