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
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