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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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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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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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
선박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법원명령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
부동산강제경매_결정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
지방법원경매기일통지서
지방법원 경매기일통지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경매기일 20 년월일시 경매장소 법원 경락기일 20 년월일시 ..
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
부동산강제관리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
부동산강제경매신청통지서
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
특별대리인선임신청_부동산강제경매사건
특별대리인선임신청
부동산강제경매 지방법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