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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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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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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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부동산강제경매당사자변경 지방법원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
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
통지서_부동산강제관리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부동산강제관리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
부동산강제관리기입등기_지방법원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 년월일 등본 작성 지방법원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등기권리자 시구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구동 번지 등기원인과 ..
부동산강제관리_지방법원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기권리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의무자 시구동 번지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 일자 ..
통지서_부동산강제관리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_명령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
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