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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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항고장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압수된 미화 100불권 320장(○○지청 압 제736호)을그
소유자인 ☆☆☆에게 환부한다.
비고
항고 이유는 별지와 같음.

항고이유

원심 법원은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압수물 환부 청구에 의하여 앞면의 결정요지와 같은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본건 압수물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써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연히 몰수, 선고하여야 할 대상물이므로 환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청구인이 피고인 및그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아닌 ☆☆☆에게 환부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원심에서 비록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본건 압수물도 당연히 몰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확정시까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의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법원의 압수물 환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