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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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97다16077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2.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1) 채권양도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되어서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의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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