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채무자라 칭한다)가 귀사로부터 전구, 진공관 기타 전기 기계, 기구, 동부품 등 귀사 취급상품의 매수와, 이에 부대 또는 관련하는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하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과 계약금에 대하여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또한 채무자가 발행하는 어음 방식에 결함이 있거나 어음법에 의한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어도 어음면 기재금액의 민사상 채무를 지급할 것은 물론, 인장을 도용 당하였을 때에도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어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도 의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서는 일체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가 귀사와의 거래에 당하여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귀사에서 지급하였을 때는, 채무자가 부담할 어음 채무에 관하여도 전기한바 대로 그 지급에 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