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물상보증과의 차이 ]
物上保證人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을 질뿐이다. 이에 대하여, 보증인은 단순히 책임을 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채무도 부담한다. 양자의 법률적 지위의 실질적 차이는, 전자의 책임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이지만, 보증인의 책임의 대상은 그의 전재산이라는 점이다. 즉, 보증인의 책임은 인적 책임이다(곽윤직 346면).
1.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전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2003.6.13. 2001다2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