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제3자를위한채무보증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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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채무보증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향교의 제3자를위한 채무보증허가신청서

1.향교명
:
11. 보증채무액
13. 이자율
15. 용도
16. 보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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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향교재산, 채무보증, 재무자,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