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 참고판례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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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물상보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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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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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규정
신원보증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