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계약 성립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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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계약 성립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1.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 참고판례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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