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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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 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기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7. 7. 18. 66다1938).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위헌 여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10. 13. 94다36506)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의 중과실의 의미]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大判 1996. 2. 23. 95다2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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