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라 하고, 제3항은 교사․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1)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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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행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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