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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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었는데, 이들 상해가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반적 요건

각 행위자는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전제가 되는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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