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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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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