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
1. 본인(채권양도인)은 아래 양도목적물을 귀하(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양도목적물]
본인(채권양도인)과㈜○○○(이하 채무자라함)간에 200 년월일 체결된 ○○에 따라 채무자가 본인(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 및 장래의 신용카드 거래대금 정산채권
2. 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은 채무자로부터 입금받을 대금의 관리계좌로 채권양수인의계좌 ( )를 지정운영하고 관리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함으로서 귀하(채권양수인)가 본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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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Escrow 제도 성장 제언
- 목 차 -
1.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A.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다음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이버 쇼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