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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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양피

도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양대

수변

인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권양도 (대위변제)
⑮등록의목적
년월일 설정한 접수 제호 저당권 이전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피대위자) (인)

양수인(대위변제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2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등록세
7,2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