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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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64148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채권자취소권에서와는 달리, 대위의 목적인 권리(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보다 이전에 성립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3) 피보전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어 있거나, 또는 代位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때)이더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곽윤직 256면).

[ 참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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