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財産의 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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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財産의 保全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

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69. 11. 25. 69다1665)

2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있어서 채권의 보전필요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1972. 11. 28. 72다1466)

②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판례□

1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보상청구권(治療費)(國家賠償請求權)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大判 1981. 6. 23. 80다1351)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大判 1989. 4. 25. 88다카4253․4260).

3
유실물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大判 1968. 6. 18. 68다66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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