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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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第一 채권의 효력 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채권의 최소한도의 기본적 효력이며, 이를 갖추고 있으면 강제적 권능(소구력과 집행력)을 갗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력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임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급부보유력이 물권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1) 소구력
소구력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2) 공취력(攻取力)
공취력(집행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의 공취력에 복종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한다(김상용 105면).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즉 소구력과 공취력)은 채권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다(통설). 소구력이 없는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자연채무」라 하고, 집행력이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한다.

3.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채무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다. 여기에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第二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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