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권의 목적이 개별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 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급부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채권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부가 계약 성립시에 불능이더라도 채권의 이행기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계약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유효한 것으로 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