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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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대판 88.11.22. 87다카1836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판 95.5.9. 94다47469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참고사항 ]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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