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이자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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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이자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지연이자는 그 성질상 손해배상이며 이자가 아니다.

(2)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종신정기금(725조)이나 건설이자(상법 463조)는 이자가 아니다.

(3) 원본 및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러나 이자는 원본과 동일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를 쌀로 지급할 수 있다.

(4) 이자는 일정한 이율에 의하는 것이며, 원본사용의 대가이더라도 이율에 의하지 않는 것(사례금 등)은 이자가 아니다.

2. 이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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