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중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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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중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채권법중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問題 : 月 4%의 利子率로 100만원을 3個月間 빌렸다.
利子는 每月 初 支給키로 約定하였으며 利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超過利子의 返還請求가 가능한가만약 불가능하면 超過利子분을 元金에서 辨濟充當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先利子로 1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滿期후 100만원의 辨濟 요구에 借主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I. 序論
먼저 위 경우에 利子制限法의 適用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利子制限法은 金錢消費貸借에 있어서 契約상의 利子率(約定率)을 制限, 規制하는 法이다. 따라서 利子制限法은 金錢을 目的으로 하는 消費貸借상의 利子에 관한 約定(契約)에 適用되기 때문에 위 경우 利子制限法의 適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 本論
1. 超過利子에 대한 返還請求가 가능한가
利子制限法을 超過한 利子에 관한 契約部分은 無效로 보지만, 當事者 사이에 그 超過利子가 임의로 領受되었다면 이는 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하고, 그 不法原因이 債務者와 債權者의 雙方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領受된 超過利子의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 (大判 1960, 6, 30 [4293 民上 617])
이 경우처럼 債務者가 制限超過부분을 辨濟 했을 경우 이른바 非債辨濟가 된다. 따라서 民法 746條, 742條, 741條 중 어디에 適用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理論상의 問題가 發生한다.
學說은 超過利子의 返還請求에 관한 肯定說과 否定說로 나뉘어 있다.
① 肯定說
經濟的 弱者의 保護를 위한 利子制限法의 엄격한 적용을 前提로 하여, 超過利子에 대한 約定은 暴利行爲이므로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다는 解釋을 基礎로 返還請求를 肯定하고 있다.
② 否定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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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