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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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판례 연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예]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大判 1996. 9. 20. 96다25302)

[지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 변제기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7. 10. 28, 87다카1409 ; 大判 1993. 9. 10, 93다20139). (따라서)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大判 1979. 11. 13. 79다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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