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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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통칙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됨.

2. 成文法主義(우리민법)와不文法主義의長・短點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장점
① 법률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
②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
③ 법질서가 안정적이다.
①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유효하다.
② 법의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단점
① 법질서가 유동적이 못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사정의 변천에 곧 적응하기 어렵다.
① 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통일정비가 곤란
③ 법질서의 안정을 해한다.

Ⅱ.成文民法
① 민법전 ②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자제한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③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Ⅲ.不文民法
1. 慣習法
(1) 성립요건
①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습이 있을 것
②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 질것
③ 법적 확신이 있을 것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⑤ 법률과 충돌되지 않을 것

□판례□
[관습법의 의의]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2) 관습법의 법원성(§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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