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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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의객체 권리의 객체
1. 총설
(1)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을 살펴보면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은..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
權利의 客體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
[법학] 권리객체 權利客體(物件)
1. 物件의 의의
民法상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1)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이라도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
[특허법] 특허권(개요) 특허권(特許權)
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