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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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개요)
특허권(特許權)

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性質: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1) 특허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인격권설, 소유권설, 무체재산권설 등이 있다. 기존의 재산권과 비교하면 소유권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특허권은 권리객체가 무형물인 기술적 사상(발명)인 점에서 소유권과는 다른 새로운 권리로 파악하는 무체재산권설이 오늘날 통설이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점은 i)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점 ii) 동일한 보호객체에 대하여 각국에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1국1특허주의), iii) 권리객체가 무형물로서 이를 점유할 수 없으며 외형상 소재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소유권의 틀을 다수 차용하며 또한 재산적 권리만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격적 색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과는 별개로 인격적 이익을 반영한 발명자게재권이 인정된다. (槪說 참조).

III. 發生: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2)2) 권리의 명확화 및 안정을 위하여 심사주의․선원주의 등을 포함한 등록주의를 입법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IV. 主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3)3) 특허권은 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V. 客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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