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性質: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1) 특허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인격권설, 소유권설, 무체재산권설 등이 있다. 기존의 재산권과 비교하면 소유권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특허권은 권리객체가 무형물인 기술적 사상(발명)인 점에서 소유권과는 다른 새로운 권리로 파악하는 무체재산권설이 오늘날 통설이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점은 i)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점 ii) 동일한 보호객체에 대하여 각국에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1국1특허주의), iii) 권리객체가 무형물로서 이를 점유할 수 없으며 외형상 소재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소유권의 틀을 다수 차용하며 또한 재산적 권리만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격적 색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과는 별개로 인격적 이익을 반영한 발명자게재권이 인정된다. (槪說 참조).
III. 發生: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2)2) 권리의 명확화 및 안정을 위하여 심사주의․선원주의 등을 포함한 등록주의를 입법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IV. 主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3)3) 특허권은 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V. 客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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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共有)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
[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侵害와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
[특허법] 특허권의 간접침해 특허권의 간접침해
(間接侵害)
I. 意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