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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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存續期間)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그 근거이다.

II. 原則
1. 特許權의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特許出願日후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1) 始期는 설정등록일이라는 의미이다.1)1)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2) 終期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2)2) 이같은 계산방법의 결과 특허권의 실제 존속기간은 특허권마다 다르다.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일이 여기의 특허출원일이 된다.

2. 存續期間起算日의特則
(1)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어 출원일이 보정서제출일로 늦추어지는 경우에는 → 원특허출원의 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3)3) 양자 모두 특허권자의 과실에 대한 불이익을 그에게 지운 것이라 할 것이다.

III. 例外(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후술

IV. 其 他4)4) 상표권은 당해 상표가 사용되는 한 영속성이 요청되므로 갱신등록이 허용되며, 갱신등록이 되는 한 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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