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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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전용 실시권자가 전용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 100조3항):
즉 특허권 특허권, 전용 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동양종합건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5.9.21.체결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서 의원심판 결별지특허 목록기재각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전용 사용승인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에 원고의 전용 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 사용승인 계약에 기재된 전용 사용승인 기간과 달리 2009.1.11.로 등록된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에서 위 전용 사용승인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보증금을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전용 실시권 기한인 2009.1.1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의 계약 내용이 기재된 전용 사용승인서(갑제2호증의 1)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의 전용 사용승인 기간이 "2005년 9월~2022년 특허보호기간 만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 계약 내용(갑제2호증의 2) 제2조 제1항에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일부터 특허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위 계약 관련 서류상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의 기간을 2 009.1.11. 또는 전용 실시권이 등록되는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는 2005.9. 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에스종합건설 유한회사 등 다수의 회사들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승인 지역 등을 달리하는 전용 사용승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바 있는데, 그 계약들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과 달리 그 전용 사용승인서와 별지 계약 내용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시료 지급 방식 등도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과 달랐던 사실, 원고는 2007.10.8.자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전용 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2008.7.15.에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의 등록원부상 전용 실시권 기간 이 전용 사용승인 계약과 달리 등록되었으니 이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변경해 달라고서 면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용 사용승인 계약의 계약기간이 이 사건 특허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 실시권 부여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 2009.1.11.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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