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설정등록이 없는 경우)
당사자 계약에 의하여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에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의하여 발생
특허권자가 계약에 반하여 실시 허락을 한 경우에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등록 원부에 통상 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하여준다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통상실시권의 설정 시에 "설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 설정하여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반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