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특허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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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특허권사용계약서
특허권 사용계약서

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특허권 제_______호, 발명의 명칭 ____________ (이하 특허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특허권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_______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2조[대가]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선금 및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액:금________원
나. 지급기간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_____일 이내
2. 사용료
가. 금액: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금액의 ___%
나. 지급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 지급방법 : 매월 말일에 그 반기 중에 발생한 모든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다.
라. 위가.항의 매출금액은 총매출액에서 포장비, 운반비 및 물품세를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제 3조[보고서]
을은 제2조의 지급에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장부검사]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 5조[사용권의 처분금지]
을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6조[통지의무]
을은 제3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해지]
다음의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경우, 갑은 을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갑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을이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특허권 실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___개월 이상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을 때

제 8조[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