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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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소유에 대해 '갑'과 '을'의 특허권사용계약서 양식입니다.
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래 -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0000000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사용지역 : 대한민국
② 사용기간 :
③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제4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00월 말일 및 00월 말이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사용상 황을 그 다음달 00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5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 가격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② 을은 앞 조의 보고 후 00일 이내에 앞 하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6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 가 되는 사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열람시켜야 한다.
사용권, 권리보전, 특허표시,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