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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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I. 種類
1. 專用實施權과通常實施權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約定實施權과强制實施權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專用實施權
1. 意義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설정적 이전]에 해당한다.

2. 內容
(1) 效力: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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