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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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라기보다는 산업정책적 이유이므로 원의장권자와 달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II. 認定要件
1. 特許權과意匠權이抵觸할것
(1)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양 권리는 내용이 저촉하는 것이라도 그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각각 다른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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