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1)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간 독점하도록 하면 충분하므로 그 후에는 제3자가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법 목적에 합치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법정한 것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特許料不納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2)2) 특허권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권리 유지의 의사가 없는 특허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하여 4년차 분부터는 1년분씩 연도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본래 납부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6월간 추납이 허용된다.
3. 抛棄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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