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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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1)1) 이 자를 특허권 회복전 선사용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부르지만 출원전 선사용권과 구별하기 위해 후용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취지나 내용은 대부분 선사용권과 동일하다.

II. 認定要件
1. 無效 등이 된特許權이再審에 의하여 回復될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거절심결이 확정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는 경우이다.

2. 第3者가回復된特許發明을國內에서 善意로實施 等을 하고 있을 것
(1) 선의란 소멸원인 등이 된 무효심결 등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재심사유가 생김으로써 재심청구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내에서 실시 등’이란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3) 발명의 실시인 사업은 물론 사업의 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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